신라젠 임상 3시험 정보 듣고 주식거래 혐의
1·2심, 무죄… "미공개 정보 맞는지 입증 안돼"
대법 "원심서 법리 오해 문제없어" 검찰 상고 기각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9년 4월께 직원들로부터 임상 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듣고 임상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그해 6~7월 주식을 매도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만으로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기간 업무 수행 과정을 보더라도 직원들이 악재를 인식했다거나 이들이 신 전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