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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은 없었다” 이영진 헌재재판관, 골프접대 의혹 부인


입력 2022.08.03 10:23 수정 2022.08.03 19:2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골프 모임 참석한 이영진 "대가성 없는 단순 모임"

현금 500만원 전달 의혹에 "아는 바 없다"

법조계 "이영진, 부정청탁금 위반으로 과태료 받을 수도"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이던 2018년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1인당 3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재판관은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


B 씨는 그날 골프 비용 약 120만원을 결제했다. 이 재판관 등은 골프를 마친 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저녁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 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 측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라고 해명했다.


B 씨가 변호사 C 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 등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 측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재판관과 B 씨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 재판관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해선 금품수수가 일절 금지돼 있다.


이 재판관 측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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