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모임 참석한 이영진 "대가성 없는 단순 모임"
현금 500만원 전달 의혹에 "아는 바 없다"
법조계 "이영진, 부정청탁금 위반으로 과태료 받을 수도"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1인당 3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재판관은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
B 씨는 그날 골프 비용 약 120만원을 결제했다. 이 재판관 등은 골프를 마친 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저녁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 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 측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라고 해명했다.
B 씨가 변호사 C 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 등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 측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재판관과 B 씨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 재판관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해선 금품수수가 일절 금지돼 있다.
이 재판관 측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