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CJ제일제당은 우수, 이랜드월드·오리온·남양유업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제4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법령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대리점협약의 평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올해 평가 결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리점의 수령금액과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지급절차와 계약해지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마련해 준수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4개 업체가 전년(2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상생협력 지원·법 위반 감점·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 최수우·우수·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가대상 10개 사 중 최우수등급은 매일유업, 우수등급은 씨제이(CJ)제일제당, 양호등급은 이랜드월드·오리온·남양유업 등으로 평가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고, CJ제일제당은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6억원), 대리점 직원 자녀 대학학자금(1억3000만원), 요소수(300만원) 긴급 지원 등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외에도 판촉용품·온라인판매·물류비용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용품·건강검진·경조사비·근무복 등 다양한 지원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에 수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