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 80조 공급
주거부담 경감 자금 45조 투입
정부가 12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중 2조2000원, 내년부터는 별도로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80조원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에 41조2000억원을 비롯해 저금리 대환에 8조5000원, 새출발기금에 30조원이 지원된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45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을 45조원 공급하고,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과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서민금융에 10조원이 공급되고,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한국거래소에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을 둘러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예방과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도 신설된다.
자본시장의 투자자 권익 보호 조치도 한층 견고해진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와 상장심사가 강화되고,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의 일반투자자 역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처분계획의 사전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한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도 도입된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 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금 유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