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수처, '골프 접대 논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고발장 접수


입력 2022.08.10 15:49 수정 2022.08.10 23:5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시민단체 사세행, 공수처에 10일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영진 고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이던 2018년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께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서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변호사 C씨를 만났다. 이날 골프 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계산했다.


이 재판관 등은 골프를 마치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부인과의 이혼 소송 이야길 하며 이 재판관과 C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최근 한 언론에 제보했다.


이 재판관은 하지만 "B씨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또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언론에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은 "옷과 돈은 B씨와 변호사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 접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고발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알선수재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