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금융사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 옴부즈만 검토 등을 거쳐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게 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중요사항을 우선해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은 강조해 표시된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도록 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마련됐다.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사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