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 일부 검찰 수사…'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대상
경제범죄 유형에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마약유통 포함
법무부 "국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함…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보완"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적용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내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검수완박법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된다.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폭을 더 넓히고 수사 가능한 죄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했다.
개정안은 우선 검수완박법으로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켰다. 해당 범죄들이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도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켰는데, 이 범죄들이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다.
개정안은 또 경제범죄의 범위에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인 기업형 조폭이나 보이스피싱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단순 소지나 투약과 달리 경제적인 목적을 띄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도 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다.
무고·위증죄의 경우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 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포함됐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예시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이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폐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며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검사 수사개시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체계에 맞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완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