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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개인 대상…1천억 ‘금융지원’


입력 2022.08.12 10:49 수정 2022.08.12 10:49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 제공

경남BC카드 고객 6개월 청구유예

BNK경남은행 본점.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1000억원 규모로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해 총 1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이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긴급 금융지원과 별도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남BC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등 혜택을 마련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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