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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다시 징역형 받았어도…대법 "가중처벌 안 돼"


입력 2022.08.17 01:09 수정 2022.08.16 18:3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997년 절도죄 징역형 받은 뒤 형 실효…헌재 위헌결정 2017년 재심서 다시 징역형

대법 “재심 판결로 누범 가중할 수 없어…이미 처벌 끝나 새롭게 불법성·비난 가능성 생긴 것 아냐"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재심 판결이 빌미가 돼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상습절도범이 대법원의 제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것)됐다면, 이후 이 사건 재심 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더라도 이 판결을 이유로 동종전과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3년도 탈 없이 지나갔다.


A씨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0년 1월과 2016년 3월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형의 집행은 2017년 10월에 끝났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15년 상습절도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 조항(이른바 '장발장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1997년 적용받은 바로 그 조항이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2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누범기간(실형 집행종료 후 3년) 중인 2020년 1월 다시 현금이 든 손가방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재심 판결의 징역형까지 포함해 A씨의 전과 3건(2010년·2016년·재심 사건)을 가중처벌 근거로 보고 그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는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어 '3번 이상의 징역형'이 충족됐고, 이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특가법상 가중처벌 기준 '횟수'에 포함해선 안 된다며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7년 판결이 확정된 후 형 선고 효력이 소멸한 마당에,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서 특가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처벌이 끝난 상태라 새롭게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생긴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원심처럼 재심 판결 결과까지 가중처벌 기준에 넣는다면 위헌 결정 난 법 조항을 두고도 피고인들이 선뜻 재심 청구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의 청구로 재심절차가 개시된 피고인에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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