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피해자 주변 접근시 경보 발생…보호관찰관 개입
징역형 출소 후 최장 10년·집행유예 최장 5년 전자발찌 부착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방안이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 청구와 법원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약 2개월만이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추진은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어, 법무부는 이번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기준으로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1월 817건, 2월 1496건, 3월 2369건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발생되고,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재범을 방지하게 해준다.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자에게는 법원 명령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특히 제3호(피해자 등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준수사항으로 부과되고, 범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병과 가능하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는 보호관찰관의 수사를 통해 처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