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수수료 구조를 다양화하고,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 또는 종신연금 선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Ⅱ):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모든 형태의 연금 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 연금 보험료 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융업종 간 연금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함으로써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의무연금 수령 기간에 연동해 세제혜택을 차등화함으로써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해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납입 7년째 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게 상품개발 기준을 변경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해야 하며,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이율보장(저축)형 및 실적배당형(투자형) 상품의 균형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리스크 분산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익률 개선 노력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수익성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