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 쿠코인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아울러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FIU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FIU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