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여한 6개월간 개선기간 종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2월 18일 신라젠에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9월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및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