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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검찰, 文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색…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소환 임박


입력 2022.08.19 14:25 수정 2022.08.19 19:0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울고법 영장 발부로 압색 진행…북송 결정 관련 기록물 확보 차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압수수색 가능성 남아 있어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으며, 원칙적으로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한데,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송 당일인 같은 달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 분석 작업을 벌여 본격적인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난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시작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데,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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