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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생된 '정영학 녹취록'…김만배가 처리하겠다던 강한구 전 의원 또 언급


입력 2022.08.23 03:07 수정 2022.08.23 10: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정영학이 제출한 147개 파일 중…21개 빼고 나머지 재생하겠다”

녹취록 속 정영학, 정재창·남욱 등과 '호형호제'하며 대화 이어가

유동규 측 "대화 내용, 녹음본 일부만 편집한 것 아니냐"며 정영학 추궁

남욱, 정영학에게 "강 전 의원에게 들키면 큰일난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불리는 '정영학 녹취록'이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 22일 또 재생됐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놓고 검찰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들 간에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지난 5월 재생된 녹음에서 김만배씨가 "한구 형 부분도 내 선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이 또 언급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4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재생하기 앞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147개의 파일 가운데 증거를 철회했던 21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을 재생시키려고 한다"며 "녹취록의 재생시 일부 구간은 빠르게 재생해서 틀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녹취록을 재생하면서 정 회계사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변론 분리를 해서 증인신문을 해야한다"면서도 "일단 증인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정 회계사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정재창씨와 정 회계사가 나눈 대화 파일을 틀었다. 해당 녹취록에서 정씨와 정 회계사는 서로를 형·동생으로 지칭하며, 로비작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검찰 역시 "이들(정씨와 정 회계사가)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로비작업을 시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지시로 (사업을 진행하면) 큰일난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재생하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복잡하다. 강 전 의원에게 들키면 큰일난다"라고 말했다. 해당 파일에서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서로를 형·동생으로 지칭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해당 대화가 녹음되는 줄 몰랐다"며 "녹취록 속 등장인물은 내가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녹취록을 계속 재생하려 하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증인인 정 회계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변호인이 "지금 이 녹음 파일은 대화의 전 과정을 녹음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전 과정을 (녹음)한다고는 했다. 다만, (녹음) 처음에 시작 부분이 있는지 없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녹취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전 과정을 증인이 녹음하려고 했다는 기억이 있는 상황이면, 그 뒷부분까지 (녹음이) 끝난 이후에 편집된 걸로 보인다"라며 정 회계사를 추궁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편집하지 않았다"며 "대화상으로 마지막에 중간에 끊겼는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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