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무혐의
임은정 "피의자 변소만 반영해 무혐의 처분내려"
고법 이어 대법서도 최종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직접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별도의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