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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에도 급증' 스토킹 범죄,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2.08.24 02:40 수정 2022.08.23 20:3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스토킹사건 열달새 4.7배 급증…올 2분기 월별 평균 스토킹 사건 수 649건

대검, 지속적·반복적 우려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피해자 보호 위해 킥스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 구축

대검찰청 ⓒ데일리안 DB

지난해 10월 스토킬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스토킹 사건이 급증하자, 사법당국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범죄자를 엄단키로 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로,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강력범죄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등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월별 평균 스토킹 사건 수는 지난해 4분기(136건)보다 4.7배 많은 649건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486건)와 비교해도 1.3배 많은 수치다.


사법당국은 스토킹 행위 신고 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2725건, 잠정조치 463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이고,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한 단계다.


대검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생명과 신체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위해 우려가 있는 범죄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를 수사·재판 과정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늦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KICS·킥스)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위험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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