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진행 중이던 매각 작업의 주도권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C파트너스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투자설명서 발송과 실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2심 판결로 부실금융기관 재지정이 현실화하며 매각작업의 주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넘겨줄 가능성이 커졌다.
MG손보 측은 즉각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는 관계자는 "항고는 분명히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과 전략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1500억원가량의 자본확충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MG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정지시켰다. 특히 법원은 금융위의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