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으로 기소…1·2심 모두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요청 따라 특활비 전달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등 손실)으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었던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5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