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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 보이스피싱 2만건…"1천만원 인출 시 은행 직원이 확인 "


입력 2022.08.25 12:00 수정 2022.08.25 22: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데일리안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의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500만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에게 은행 직원이 인출 용도와 피해예방사항을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은 2만2752건으로 전체 건수 중 73.4%를 차지한다. 2019년 3244건(8.6%)에 비해 601% 늘었다.


보이스피싱 편취수법별 피해 건수. ⓒ금융감독원

우선, 500만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고객 특성에 맞게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를 주고 이를 확인한다.


은행 영업점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1000만원 이상 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문의한다.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할 예정이다.


은행 본점에서도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한다. 본점에서 모니터링 중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또 은행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무통장입금할 때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도 이뤄진다.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이행방안을 내달 1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향후 타업권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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