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서 2년 간 댓글조작…정치 댓글 2만여 건 게시토록 지시
대법, 정치글 게시도 직권 남용으로 판단…파기환송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 유죄 인정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사령관은 또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