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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 35%…웰컴 1위


입력 2022.08.30 16:56 수정 2022.08.30 17:08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이자감면액 31억7000만원

ⓒ저축은행중앙회

국내 저축은행이 대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3건 중 1건 가량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총 3만8568건으로, 이 중 1만3410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평균 수용률은 34.8%이며, 31억7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별로는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1만22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용률은 60.28%를 기록했다. 이어 KB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이 5024건으로 업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수용률은 5.77%로 낮았다.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용 실적은 ▲신한저축은행(3301건·7.03%) ▲키움저축은행(1883건·21.56%) ▲JT친애저축은행(1710건·12.11%) ▲모아저축은행(1248건·36.46%) ▲다올저축은행(1072건·28.73%) ▲웰컴저축은행 (984건·75.81%) ▲애큐온저축은행(949건·40.15%) ▲페퍼저축은행(801건 ·74.66%) ▲OK저축은행(718건·37.19%) ▲한국투자(210건·35.24%) 순이다.


자산규모 기준 5위권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는 웰컴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SBI를 제외하고 OK, 웰컴, 페퍼, 한국투자 등 5대 대형 저축은행 모두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이 1000건을 넘지 않았다. 일부 소형 저축은행 중에는 신청 건수가 3~4건에 그쳐 수용률이 100%를 기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주요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례는 ▲차주가 회사 내 팀장 승진으로 연봉(소득)이 인상된 경우 ▲차주가 보유 중이던 3건의 대출 중 2건의 대출을 상환한 뒤 부채 감소를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등이다.


다만 ▲재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축은행 신용등급 1등급으로 최저금리를 받는 경우 ▲급여가 상승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저축은행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저축은행별로 신용평가모형(CSS)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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