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감면액 31억7000만원
국내 저축은행이 대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3건 중 1건 가량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총 3만8568건으로, 이 중 1만3410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평균 수용률은 34.8%이며, 31억7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별로는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1만22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용률은 60.28%를 기록했다. 이어 KB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이 5024건으로 업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수용률은 5.77%로 낮았다.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용 실적은 ▲신한저축은행(3301건·7.03%) ▲키움저축은행(1883건·21.56%) ▲JT친애저축은행(1710건·12.11%) ▲모아저축은행(1248건·36.46%) ▲다올저축은행(1072건·28.73%) ▲웰컴저축은행 (984건·75.81%) ▲애큐온저축은행(949건·40.15%) ▲페퍼저축은행(801건 ·74.66%) ▲OK저축은행(718건·37.19%) ▲한국투자(210건·35.24%) 순이다.
자산규모 기준 5위권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는 웰컴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SBI를 제외하고 OK, 웰컴, 페퍼, 한국투자 등 5대 대형 저축은행 모두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이 1000건을 넘지 않았다. 일부 소형 저축은행 중에는 신청 건수가 3~4건에 그쳐 수용률이 100%를 기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주요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례는 ▲차주가 회사 내 팀장 승진으로 연봉(소득)이 인상된 경우 ▲차주가 보유 중이던 3건의 대출 중 2건의 대출을 상환한 뒤 부채 감소를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등이다.
다만 ▲재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축은행 신용등급 1등급으로 최저금리를 받는 경우 ▲급여가 상승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저축은행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저축은행별로 신용평가모형(CSS)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