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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소송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싱가포르 승소 판결문' 새 증거로 제출


입력 2022.08.31 17:45 수정 2022.08.31 17:48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BXA 소송에서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싱가포르 재판부, 김병건 회장의 "BXA 코인 적법 판매" 주장 허위로 판단

ⓒ빗썸

1000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측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이 전 의장이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빗썸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빗썸 측은 “이번 싱가포르 법원 판결은 국내에서 3년째 BXA 관련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시세 차익을 이용, 인수자금 확보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BXA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며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김병건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 동안 김병건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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