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생명보험사의 치매간병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813만명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명이다. 앞으로 치매환자 수는 2030년에 136만명, 2040년에 217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11년 1851만원에서 2020년 2061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일반 가구보다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만큼 상대적인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치매에 대비할 수 있는 생보사의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생보업계의 관련 사품은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고,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또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한 보장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치매의 경우 치료비용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그로 인한 가계 부담 역시 늘고 있어 최근 다양한 보장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노후간병을 보장하는 생보사의 치매간병보험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