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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입사특혜 제기’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2.09.05 16:37 수정 2022.09.05 17:0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문준용, 하태경·심재철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지만 1심 패소

1심 판결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패소 확정

1심 재판부 "과장된 표현 있더라도 전체 취지 볼 때 허위사실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천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문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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