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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STX중공업에 항소심도 패소…法 "42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2.09.06 17:12 수정 2022.09.06 17: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STX그룹, 강덕수 전 회장 등 임원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재판부 "강 전 회장 포함 전직 임원 세 명, 42억7천여만원 지급하라"

"강 전 회장 제외한 두 명은 12억8천여만원 나눠서 부담할 것"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만 총 910억 5천만 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STX중공업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으로 입은 피해액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과 STX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되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8천여만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총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0억여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도 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총 910억 5천만 원에 달한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 등이 변제 가능성이 없는 STX건설의 채권을 아무런 담보 조치 없이 매입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배임 행위를 한 즉시 STX중공업이 42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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