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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곽상도에 50억 줄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 아니야"


입력 2022.09.07 19:19 수정 2022.09.07 20:1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곽상도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유동규 "자기가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원을 건넬 방법을 의논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뇌물 수수 혐의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는 방법을 김만배 피고인과 의논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 10월 30일 녹음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사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말하고,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이 현역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원을 주려는 내용을 증인도 잘 알고 나눈 대화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명확히 해야 하니까 한 말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녹취록에는 또 김 씨가 "돈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담겼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그건 변호사들 고문료로 준다면서요"라고 답했다.


검찰이 이를 두고 "이때 증인이 말한 변호사들이 누구인가. 곽상도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만 김 씨와 논의한 내용이 불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궁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돈을 지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어 방법을 강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만배가 뭔가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자기가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고, (곽 전 의원이) 받는 데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작년 4월 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 총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뇌물이었던 것으로 의심 중이다. 이에 곽 전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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