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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고 할인받으세요”


입력 2022.09.08 09:25 수정 2022.09.08 09:2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기간 연장

시장별 할인행사 종료시점 달라, 확인 필요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전국 27개 시장과 연계해 최대 12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및 참여시장 현황 ⓒ해수부

이번 행사 연장에는 환급행사에 참여한 42개 시장 중 27개 시장, 2000여 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마다 설치된 행사부스를 찾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장별로 할인 행사 종료시점(9일 종료 24곳, 12일 종료 3곳)이 달라 행사기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는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매일 추가로 발행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통해 추석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연장했다”며 “할인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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