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회원 자격 박탈 당하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구
공익신고자, 신고 대상자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감독관계
재판부 "이희진과 관리·감독 관계 아냐…불이익 우려 없어"
100억원대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자칭 '주식 부자' 이희진(36)씨를 수사 기관과 금융 당국에 신고했던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신고자 A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이씨를 신고했다. 이씨가 증권방송의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이씨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된 지 2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고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씨의 증권방송을 듣던 중 위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했고 그 결과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권익위에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권익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유료회원 약정을 맺고 주식 투자 정보를 받은 것과 불과해 이씨와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씨가 원고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 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 대상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지도나 관리·감독을 받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