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
출입국장 물품 온라인 판매 허용
관세청이 면세 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세산업 활성화 15대 과제를 14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날 윤태식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체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5대 추진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현재 시내 면세점 18곳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한 후 해당 면세점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은 해외 출국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 물품을 계속 휴대하는 불편과 분실, 파손 위험이 뒤따랐다.
앞으로는 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장에서도 면세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부산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을 부산항 입국장에서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 편익 등을 검토해 인천과 김포 등 주요 공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면세 주류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면세 주류를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과 항만 출국장에서 받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다.
면세품 구매와 세관 신고는 외교부와 법무부 구매자 여권 정보를 검증해 여행자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 자동 계산과 모바일 세금 납부 등 편의를 제공한다.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방안으로는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 관세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 전 발송 허용 ▲면세점 one-stop 물류신고 체제 구축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 운영 허용 ▲반품 면세품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관세청은 “우리 면세산업은 세계시장 1위로 관광·수출·외화 획득·고용 측면에서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락하고 국제경쟁이 심화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면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경쟁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글로벌 면세산업 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