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포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로 총 7가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발생과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그에 대한 근거로 실제로 올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협력업체 7곳이 폐업했고, 2019년 르노자동차 파업으로 협력업체 1곳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 노조법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만 한정해 이 외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경련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노조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제도는 노조에 한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노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행위를 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제도는 직원이 아닌 조합원의 경우도 사업장에 출입하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전경련은 이를 두고 "주요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거나 시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비종사근로자가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여 직장질서를 침해할 경우 기업들은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선진국들은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미국은 사용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독일은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 등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3년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불일치해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