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검찰 서증조사 이의 제기 "검사에게 설명권 있는 것 아냐, 낭독이 원칙"
검찰 "피고인 측, 증거설명 끝난 후 별도로 변호인 의견 제시하면 돼" 반박
결국 재판부가 중재 "이의 적절성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
‘위례 의혹’ 조사 불응한 유동규...검찰, 대장동 재판 직후 체포
이른바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과 검찰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법정 기싸움을 벌였다. 서증(書證, 재판에서 문서를 증거로 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던 검찰에게 유 전 본부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아 공방은 격화됐고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야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5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 협약문건을 제시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 체결된 협약서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으로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의 있다. 유 전 본부장 날인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서에도 유 전 본부장 날인이 있다"며 "당시 공모 보고서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으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설명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변호인 의견을 제시할 때 발언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말을 끊고) 계속 이의제기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지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사에게 설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는 서증조사를 할 때,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변호인의 이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공방은 재판부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편의를 위해서 (검찰의 서증에 대한 설명 등의) 절차 진행은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가 적절하냐 아니냐는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했다. 검찰이 정재창씨의 자수서를 들이밀며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억원 마련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정씨가 진술했다"고 말한 부분이 발단이 됐다.
이 설명을 들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의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동의한 증거로 안다"며 "정재창 씨가 증언 거부를 했기에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서증조사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정 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자수권에 대해서는 진정이 성립한다"며 "자수서는 정 씨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조서와 다르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이번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수서에 대해선 재판부가 검토한 바로는 시비조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는 자수서로 판단되기에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공판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는데, 그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때에도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공판’ 직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몰아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감된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가 응하지 않자 이날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