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자녀가 목숨을 잃거나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방역당국과 함께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학생 6명의 가족은 정부와 학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학생 6명 가운데 1명은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1명은 사지마비 상태다. 나머지 3명은 악성 림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피고는 국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 5개 시·도 교육감(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 6개 학교 교장 등 모두 14명이다.
학교장이 포함된 것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민사소송이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장들을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원책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