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 매장 방식이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기에 곳곳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여긴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8일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오는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화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퇴비 처리되는 시신은 나무·꽃 등으로 가득 찬 약 2.4m 길이의 상자에 들어간다. 이후 30~60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친 뒤 퇴비용 흙이 된다.
퇴비화에 드는 비용은 5000~7000달러(한화 약 698만~977만원) 수준으로 매장이나 화장보다 저렴한 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장을 하려면 7225달러(약 1008만원), 화장을 하려면 6028달러(약 841만원)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전통적인 장례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매장이나 화장은 처리 과정에서 탄소·화학물질 등을 유출할 수 있어서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유해를 퇴비로 처리하면 1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토지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종교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의회는 인간 퇴비화가 "인간의 몸을 일회용품으로 만든다"며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존경과 보살핌의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