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원에 이준석 사건 재판부 51민사부→52민사부 요청
법원 “52민사부, 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 담당”
이준석 제기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예정대로 28일 열릴 전망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 담당 재판부를 교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다.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서울남부지법이 이날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열릴 전망이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