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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위법성’ 조사 착수


입력 2022.09.21 15:01 수정 2022.09.21 15:0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전주환, 직위해제 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근

서울교통공사 “재판 종료 후 징계절차 개시돼야 박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해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전 씨가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전 씨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RP는 고객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없을 경우 허점을 찾기 힘든 속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서울교통공사는 해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으로 이어진 수원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조사에 5개월가량 걸렸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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