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9.21 18:36
수정 2022.09.22 17:4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화 난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특수협박 등 혐의
재판부 "피해자들, 트라우마 사라지지 않을 것…엄벌 탄원"
판결 확정시 형 집행…합의 기회 주기 위해 법정 구속 안 해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