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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분향소에 동의 없이 피해자 실명 노출


입력 2022.09.22 08:36 수정 2022.09.22 08:4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적힌 위패 설치

공사, 모든 분향소 위패 내려…“실무상 잘못”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이 19일 추모 메시지 및 꽃들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설치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날 오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실수가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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