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수출입거래 발견"
신한銀 송금 규모 가장 커
국내 은행권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8월 은행 12곳을 대상으로 이상 외환거래를 검사한 결과, 혐의 업체는 82개사로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기준 환율로 따지면 10조17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수치보다 혐의 업체는 17곳, 송금 규모는 6억8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송금 규모로 보면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그다음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NH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
업체 금액별로 보면 3억 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 1~3억 달러는 11개사, 5000~1억 달러는 21개사 등이다.
송금 업체별로 보면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곳,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곳이다.
송금된 자금이 가장 많이 간 국가는 홍콩으로 51억8000만 달러(71.8%)였다. 그다음 일본이 11억 달러, 중국이 3억6000만 달러 순이다.
이들 은행의 거래 대다수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들어가,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중 해외 지급결제업체가 국내에서 송금된 외화자금을 받아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 취급했는지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검사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 수사를 위해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검찰 및 관세청에게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되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화 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