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냄새가 지독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경수에 구멍을 내고 제초제를 뿌린 70대 청소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 1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소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인근에 심어진 40년생 은행나무 조경수 7그루 기둥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 때문에 조경수 7그루는 병들거나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은행 냄새가 심하고 청소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은행나무의 주당 시가는 30~50만 원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상가 조경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