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법사위·본회의 통과시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가능
전문대학원 中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제외
교육부, 박사 취득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방침
방송통신대(방통대) 및 사이버대학교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엔 원격대학(방통대·사이버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가능했던 방통대와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인 반면,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원이다.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지면 박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격대학에 설치되는 전문대학원 중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현재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가 1곳, 사립인 사이버대가 19곳이다. 사이버대 중 2곳은 2년제, 나머지는 4년제다.
그간 원격대학의 관련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더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에선 원격 강의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일반·전문대학원에 원격대학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