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정진석 등 상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법서 심문
9월 5·8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 6인 직무집행 정지 등 심문 예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 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다툰다.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다툴 예정이고,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한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이 이뤄진다. 4차와 5차는 이날이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가 설치한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논지를 토대로 당헌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의 경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선례를 통해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정진석 비대위'는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