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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국민의힘 3번째 격돌…가처분 심문 시작


입력 2022.09.28 13:41 수정 2022.09.28 13:5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국힘에선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 출석

재판부, 양측 의견 들은 후 설명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 진행

법원. ⓒ데일리안 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개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시작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 골자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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