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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사건’ ISDS 판정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입력 2022.09.28 14:17 수정 2022.09.28 14:1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중재판정부 결정 후 론스타 동의 얻어 전문 공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알리겠다”

법무부 ⓒ연합뉴스

사법당국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A4용지 411쪽 분량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약 10년 동안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할 당시 우리 정부가 심사를 지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당시 중재판정부 3명 중 2명은 한국 금융당국이 정치인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는 만큼,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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