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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미확인 가상자산사업자 최대 3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2.09.29 06:00 수정 2022.09.28 15:2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고객센터에 여러 가상화폐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심거래를 제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안내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해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아도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를 안내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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