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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월1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입력 2022.09.30 08:56 수정 2022.09.30 09:2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10월 4일부터 재개…접촉 대면 면회 가능

외출·외박 가능…4차 접종 어르신 등 외출 및 3차 접종 강사들 시설 출입 허용

붐비는 공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소.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코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주 화요일부터 재개된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져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되고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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