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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9.30 12:10 수정 2022.09.30 13:2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데일리안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또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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