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종합대책 마련할 것”
12월2일 일회용컵보증금제 제주·세종에서만 시행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컵, 용기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나, 이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월24일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확대, 강화되는 시점을 고려해 원복 시기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2월2일 제주, 세종 행복도시 내 프랜차이즈 매장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주·세종 행복도시 내 제도 적용 매장에 대해 보증금 환불·재활용 표시 라벨비를 지원한다. 개당 6.99원이다.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보증금제 적용 일회용컵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라벨 부착기기·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하고,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장이 무인회수기를 구매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다량 반납을 위한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일회용컵 반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