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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악플 단 누리꾼들 무더기 고소…접수된 것만 1500여 건


입력 2022.10.06 17:28 수정 2022.10.06 17:3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2017년~2018년 사이 작성된 본인 언급 기사에 악성 댓들 단 누리꾼들 대상

모욕 등 혐의…경찰, 범죄 성립 여부 검토 및 공소시효 확인

형법상 모욕죄 공소시효 5년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본인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최씨 명의로 각각 50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 건이다.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사이 작성된 언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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