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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환경법 위반 ‘녹색기업’ 7년간 142건…측정자료 조작도


입력 2022.10.09 13:40 수정 2022.10.09 13:4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대기업 사업장 상당수

녹색기업 인증마크. ⓒ환경부

환경부가 지정 녹색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 동안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108개 사업장 142건에 달했다. 더불어 녹색기업 지정 취소 사업장도 27곳으로 조사됐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한다.


녹색 지정 취소 사업장 가운데는 대기업 사업장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자료를 조작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 제출’을 이유로 올해 2월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하남사업장과 광주2사업장 또한 조작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여수산단 내 대기업 사업장 12곳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아야 한다”며 “환경부는 환경개선에 진정으로 이바지하는 기업만 녹색기업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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